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기준은 18세 미만 3자녀가 있을 경우 차량을 구입을 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저는 2자녀가 있었지만 토요타 라브4 차량을 구입할 때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아쉬웠지만 18세 미만 3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이 가능한데 해당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방법 tip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 수준에 반대로 0.7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이나 국가 지원금 등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다자녀 가구 기준은 지금은 18세 미만 2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에 해당합니다.
각종 세제 혜택기준에서 보통은 3명이 있어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수영장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2자녀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적용이 되는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 3자녀가 기준이 됩니다. 24년 구입하는 차량에 한해 2자녀는 50%, 3자녀는 100%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받기 위한 다자녀 기준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는 양육하는 가구 대상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가 출산을 한 자녀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입양된 자녀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자녀 인원수별 국가 혜택 종류들
24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2자녀 다자녀, 3자녀 다자녀 가구 들의 혜택 비교입니다. 여기에 바로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자녀 다자녀 가구 국가 혜택 | 2자녀 다자녀 가구 국가 혜택 |
전기요금: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서 신청 | 철도운임: 3명 이상 이용할 경우 30% 할인 |
지역난방비: 월 4,000원(1회) | 공항주차장: 50% 할인 |
도시가스: 동절기 월 18,000원(이외 월 2,470원) | 임대주택 우선공급 |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4.12.31. 까지 취등록 자동차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자녀세액공제 추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이상 연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합한 금액 | |
국가 장학금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또한 이뿐만 아닌데요 서울시 거주민들이라면 또 놓치면 안되는 혜택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타워 1인당 10% 할인,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1인당 30% 할인, 하수도 요금 30% 감면(3자녀), 지역난방 요금 감면(3자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버거킹, KFC 콘 샐러드 1개 제공(1만원 이상)등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모르고 계셨다면 이제 위 장소들을 방문할 때 할인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 대수 및 대상 차량종류
감면 신청은 24년 12월 말까지 차량 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3자녀는 100%, 2자녀는 50%를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가구당 1대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상 차량 종류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나 직수입 자동차의 경우도는 어떨까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을 하게 되면 다자녀 라는 입증 서류 등을 준비를 해서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차종 종류
그러면 모든 차종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니 참고해서 신청을 하시고 기준에 맞지 않는 차종을 구입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승용차 7~10인승, 승합차(15인승이하), 화물차 (1톤이하), 이륜차(250cc이하)
취득세는 면제가 되며 취득세 200만원을 초과를 할 경우 85% 감면 적용이 됩니다.
2 승용차 6인승 이하
취득세는 140만원 이하는 면제가 되며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를 할 경우는 140만원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주의사항
위에서 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소유주와 배우자,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공동등록 차량은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을 해서 그 소유권을 해당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을 받은 경우는 혜택 유지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 업자가 중고 자동차 매매 알선을 요청 사실 증명이 가능한 자동차, 천재지변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이나 파손이 되어 회수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 시장 등이 인정한 자동차, 폐차 증명이 된 자동차, 수출이 되어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가 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유지가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환수되는 경우
아쉽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환수가 되기도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분이 자동차를 등록을 하고 1년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취득세 추징을 당하게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장소 및 필요서류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구입을 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3가지를 준비를 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준비서류 3가지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신청 장소 : 관할 지방자치 단체 또는 관할 세무서
신청 장소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세무서 방문을 해서 60일이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직수입차나 국내 정식 수입차의 경우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가능할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수입차는 세관에 사전 납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므로 차량 구매에 필요한 입증 서류를 준비를 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혹시나 다자녀 가구로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대체취득(다자녀 양육자로서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하여 등록을 다시 하는 자동차나,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 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하여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렸는데요 아직 잘 몰라서 다자녀 가구인데 24년도 차량을 구입을 하고 6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구라면 국가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르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이 해당되는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종류
다자녀 가구가 되면 아래처럼 여러 종류의 혜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혜택을 검색을 통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출산지원 : 출산 축하금 지원
2.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주거지원: 주택 특별 공급제도,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지원
4.양육 및 교육 지원:
- 양육지원 : 어린이 집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 교육지원 :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 공공요금 감면 :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감면
- 공공시설 요금 감면 : 수목원 등 이용료,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5. 세금감면 및 기타 혜택 :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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