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감가상각비와 중고차 감가율 2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계산은 건물이나 인테리어 설치, 자동차 구매 등 금액이 높은 물건이나 자산을 구입하거나 설치를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감가 상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회계용어 중 하나로 기업이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을 사서 오래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게 되는데요 사용한 비용을 한번 낸 것(또는 사용을 위해 지불 한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매년 일부 금액씩 비용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동차 감가 상가비
인테리어 비용은 2000만원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 감가 상각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처리를 하거나 기업내 회계 기준으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0,000 / 24개월로 나누면 2년 동안 매월 83만원의 비용처리를 2년간으로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비용처럼 계산을 해서 빼서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정 감가비율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중고차 가격을 책정을 하는 척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같은 차종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같은 동급 자동차 중고차 가격을 계산을 하게 될때 보통 신차 자동차 감가율 또는 감가비율이 높다고 하면 그 해당 자동차 중고차 가격은 낮아지게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감가율 낮다 높다의 의미
감가상각비율이 높다, 낮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과 자동차를 파는 사람 입장이 다르게 되는데요 파는 사람 입장에는 감가율이 낮아야 높은 가격에 애지중지하던 차를 팔 수 있게 되고 구매자 입장에는 감가율이 낮으면 높은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차를 구입을 할때 꼭 고려를 해야 하는 사항은 감가율이 낮은 차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같은 값이면 동일한 기간을 사용한 차량과 비교를 했을때 내 차량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감가율이 낮은 차량의 장점은 바로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하는 차량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른 장점으로 바로 as나 정비 부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리한 서비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첫번째 장점이고 두번째 장점은 바로 감가율이 낮아서 비싼 가격에 중고차로 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감가 상각비 적용 기간
감가상각비는 건물, 기계, 자동차등 자산에 적요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계의 경우 5~10년이 감가상각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 건물은 20~40년, 인테리어는 2년 정도로 보통 계산을 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유통업체에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퇴점을 합의 하에 퇴점을 해야 하는 경우 잔존 개월수 만큼 기가을 정할때 24개월을 보통 기준으로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영업손실 비용도 잔존 계약 기간 만큼 최근 6개월 월평균매출액*당기순이익율(갑 기준)*잔존 개월수고 보상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경우처럼 자동차의 경우는 사고 팔때 이 감가율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인기 중고차일수록 감가상각비 비율은 낮은 것이 사실이고 외제 차량의 경우도 감가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회계처리에서는 정률법으로 할 것인지, 정액으로 할 것인지를 기업 회계 처리에 맞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동차 비용은 보통 정율로 해서 36~24개월을 기준으로 총금액을 개월수로 나누어 그 기간만큼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되는 항목으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용, 차동차세, 통행료, 감가상각비, 리스렌탈 임차료등을 세무처리시 가능하며 법인, 개인사업자중 복식 부기 의무자 적용대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자동차 감가율표 잔존가치 계산
업무용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자동차의 구입비용은 경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명의거나 부부공동명의 인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차량은 경비처리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법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감가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차량 종류는 영업용차량, 경차, 9인승이상의 승합차, 화물차가 대상이 되며 이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동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처리 기간은 5년, 정률법으로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과세기준이 엄격해졌는데요 승용차로 탈세를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듯 해 보이는데요 5년간 년 800이면 자동차 차량은 4천만원 가격정도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부터 까다로워졌는데요 기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 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탈), 처분손실 등의 연간 비용 인정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운행기록지를 장석하여 비치를 해야 하고 과세 관청이 요구시에는 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운행기록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연 1500만원 (이전 1천만원) 한도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감가율은 자동차 브랜드 차종별로 많이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요 유명 자동차 사이트에서 보통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라서 구매시 일반적으로 비슷한 감가율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감가상각비 잔존가치 감가율 조회 방법
국세청 홈텍스에서 “감가상각비”라고 검색을 하면 매뉴가 뜨는데요 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소득) 내용연수신고(승인 변경승인신청) 및 감가상각방법신고 (변경신청)에서 신청을 하거나 (법인)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신고 등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시 승용차 가액 조회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명을 입력을 해주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 번호 리스트가 뜨면 형식번호를 확인을 해서 가격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 차종별 감가상각기간 기준표
차종별로 감가 상각비 기간표를 아래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비용 처리할때 참고를 하면 도움일 될 것입니다. 또한 차종별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차량 출시 이후 나이별 차량의 감가율 계산하는 방법과 잔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등을 알려 드려보겠습니다.
1. 자가용기준
- 승용차 15년
- 버스 15년
- 화물차 15년
- 이륜 자동차 6년
자가용의 경우 승용차 버스 화물차는 15년 감가 상각 기간 적용을 하게 되며 이륜 자동차는 6년이 기준이 됩니다.
2.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이륜차)
영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개인택시와 일반택시로 나누어 감가상각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 4~9년까지 있으며 자동차가 여객 사업용일 경우 5~8년,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일 경우 6~10년, 승합 자동차일 경우 9~10년, 화물 자동차일 경우 8~11년, 이륜자동차일 경우 4년의 감가 상각 기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2-1.승용자동차 기준
2-1-1.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 경우
- 개인택시 소형 1500cc미만 – 5년
-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7년
-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9년
- 일반택시 배기량 1500cc 미만 -3년6개월
-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4년
-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6년
2-1-2. 자동차 여객 사업용일 경우
- 중소형5년, 대형 8년
2-1-3.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 경우
- 중소형 6년, 대형 10년
2-2.승합자동차 기준
-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일 경우 10년 6개월, 기타 사업용 9년
2-3.화물 자동차 기준
-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용 8년, 기타 사업용 11년
2-4.이륜 자동차 기준 – 4년
◼️ 차종별 감가상각비율 (감가율, 잔존가치율) 계산
실제로 투싼의 감가 상각비율을 계산 조회를 해 보면 아래와 같이 구매후 년도별로 감가율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국산 및 외제차 감가율 계산비율 계산은 아래 잔존가치율을 차량가격에 곱하게 되면 실제 현재 중고차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중에서는 이보다 . 더 높게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기준가격에 잔존 가치율(=잔가율)을 곱해서 잔존 시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1년 0.826, 2년 0.725, 3년 0.614, 4년 0.516, 5년 0.437, 6년 0.368, 7년 0.311, 8년 0.262, 9년 0.221, 10년 0.186, 11년 0.157, 12년 0.132, 13년 0.112, 14년 0.094, 15년 0.079 순으로 잔존가치가 남게 되며 1-잔존가치=감가상각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로 정리한 자료를 아래 참고하시면 내 차량의 잔존가치율, 감가율을 통해 현재 감가 상각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감가 상각비 잔존가치 계산하는 방법과 비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시중에서 실제로 원래 최초 가격대비 년도가 지나도 자동차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자동차는 감가율이 낮은 차량으로 그만큼 인기나 소유가치가 높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잔존가치가 높거나 감가율이 낮은 차량을 구입을 보통 외국에서는 유행처럼 신중하게 고르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구입시 이런 부분이 많이 간과가 된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에 감가율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신 분들이라면 이 감가율이 낮고 잔존 가치율이 높은 차량을 이후에 조회를 해서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글 더 보기
자동차 배터리 전압 정상범위, 배터리 수명 기간 체크 방법, 교체 비용 가격, 배터리 방전 피하는 방법 2가지
전기차 보조금 수소차 보조금 247개 차종 정보, 전기자동차 역사, 전기차 장단점, 배터리 충전방법, 국가보조금 조회사이트 총정리
‘푸조 신차 가격 308 408,508, e208, e2008 디자인 스펙 연비 3대 궁금증 총정리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카링킷 5.0 사용후기, 넥스트유 올인원 설치속도 높이는 방법
기아 타스만 신차 가격 제원 디자인 스팩 출시일 (렉스턴 2가지 픽업 트럭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