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기준 4가지는 무엇이고 국가에서 가져간 번호판을 다시 받아 자동차 차량을 운행을 하기 위해 해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과 뒤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면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영치대상 기준은 무엇이고 이를 해제를 신청하는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민국 국민들 이라면 갑자기 내 차 앞 번호판이 갑자기 사라지고 자동차 바퀴에 쇠고랑이 부착이 되는 황당한 경우를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과거 한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지 이유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기준 4가지
2011년 7월 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을 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기준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기준을 준수 시키고자 하는 차량관련 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아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 체납한 자동차
-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경우
위 4가지 기준중에서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독촉장과 안내문을 받게 되며 그 이후 내 차에 부착된 자동차 번호판을 관련 공무원이 집을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하고 분리하여 가져가게 됩니다.
아래는 위 4가지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자동차 과태료 체납의 경우
1건이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금액이 기준 총 금액이 30만원이상이고, 촉독기간이 지나 납부를 60일(2달)이상 넘게 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2.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필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마찬가지로 영치 대상이 되며 1년에 두번(6월,12월)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보통2건~3건정도 체납을 하면 영치를 하게 되며 그 전에 예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 할 경우와 미가입 차량이 차량 운행을 했을 경우 처벌은 과태료, 범칙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되며 범칙금은 과태료와 별도로 차량벌점이 추가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 처벌은 1회, 2회이상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경우 : 사건내사->출석요구서->조서작성후 범칙금 부과
- 사고, 2회이상 운행적발된 경우 : 경미한 경우와 동일한 형태 +지문체취->검찰청송치->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금액 기준표를 참고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 시점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은 보험사에서 미리 사전 알람을 잘 해주고 있어서 놓칠일은 없을 것입니다.
차종 구분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자가용 | 자가용 | 사업용 | 사업용 | 사업용 |
대인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10일이내 | 6천원 | 3천원 | 10,000원 | 5,000원 | 3만원 | 3만원 | 5천원 |
10일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과태료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고금액 및 기간 기준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미가입일수가 1580일 인 경우 과태료는 9000,000원이며, 사업용 자동차가 132일 미가입일수 기준 2,3000,000원, 이륜자동차가 172일 동안 의무보험 미가입 할 경우 300,000원의 최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3. 영치증 보관해야 하는 이유
영치대상 사전 안내서가 우편으로 자동차 소유주 집주소로 발송이 되며 번호판을 떼어 갈때 “영치증”이 발부됩니다. 이때 영치증은 나중에 번호판을 다시 돌려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꼭 보관을 해야 합니다.
4.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가 큰 경우
번호판 영치를 넘어서 그런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차량을 강제 견인을 해서 공매로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공매 대금은 세금과 채권변제에 사용이 되므로 굳이 안되고 버티면 개인만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해제 신청 방법
영치가 된 번호판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영치가 된 이유가 되는 과태료나 자동차세 전액 납부한 하고 확인을 전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거나 번호판이 영치가 된 해당 자치구에 찾아가 직접 해제신청을 하면 다시 차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치된 번호판은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영치된 번호판을 조회하는 사이트이니 참고하셔서 혹시나 영치가 되었다면 과태료나 의무보험 가입완료 또는 자동차세, 과태료등을 납부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치번호판 위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여부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서울시 교통관련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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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되는 이유와 주의사항, 해제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