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 2가지 및 미진행시 과태료, 연장 신청 방법 및 서류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 2가지 및 미진행시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연장 신청 방법 및 서류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2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차종별 유효기간 및 과태료가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종류는 크게 2가지로 유효기간은 차종별로 다르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종류 2가지 및 유효기간 정보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 종합검사로 구분되며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를 포함한 검사로 보시면 됩니다.

  • 정기검사
  • 종합검사 (정기검사+배출가스정밀검사+특정경우자동차 배출가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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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란? 차이점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운행시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검사 유효기간을 말하며 보통 만료일 전후 31일 기준으로 받아야 하며 자동차 검사는 정기 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등록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하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해서 검사를 받는 자동차 검사를 의미 합니다.

정기검사는 보통6개월, 1년, 2년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차량의 크기구분과 사업용인지 아닌지와 차령 나이에 따라서 자동차 검사 기간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신규검사 받는 자동차 최초검사 유효 기간은 2년이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파견인 자동차의 경우는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신규검사 를 받은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2.사업용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차령 기준은 2년으로 하며, 차령 2년 초과 일 경우 유효기간 6개월이며,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이 유효 기간입니다.

3. 사업용 대형 승합 자동차와 중형 승합 자동차 차령 기준은 8년으로 하며, 차령 8년 이하인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 차령 8년 초과인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4.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의 차령은 2년으로 차령이 2년 초과 인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6개월,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5.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자동차는 차령이 5년기준으로 하여 5년이 이하인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년, 5년 초과 된 경우 정기검사는 6개월 단위로 해야 합니다.

종합검사 검사대상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정해지며 비 사업용인지 사업용 인지에 따라, 차령의 나이에 따라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1.승용자동차

사업용은 차량이 2년 초과인 자동차가 대상이며 비 사업용인 경우 차령 4년 초과인 자동차를 말하며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사업용이 1년, 비 사업용인 경우 2년단위로 하게 됩니다.

2.경혐 소형의 승합, 화물 자동차

경형 소형규모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는 사업용인 경우 차령이 2년이 넘는 경우이며, 비사업용은 차령이 3년 초과된 자동차를 말하며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모두 1년 입니다.

3.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vs 사업용 대형 승합 자동차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은 2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시 6개월 종합검사 유효기간이며, 사업용 대형 승합 자동차일 경우 차령 2년 초과를 기준으로 차령 8년까지 종합검사는 1년 단위이고, 차령 9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4. 중형 승합 자동차의 경우 비사업용은 차령 3년 초과인 경우, 사업용은 차령 2년 초과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비사업용과 사업용 모두 차령 8년이 될때 까지 1년이 종합검사 유효기간이며, 차령이 8년을 초과시 6개월 단위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 비 사업용은 차령 3년초과를 기준으로 5년 까지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는 6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며 사업용은 차령 2년 초과를 기준으로 5년 까지는 1년단위로, 5년을 초과하면 6개월 단위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신청 하는지 방법입니다.

1.자동차 검사 연장 신청 가능한 경우 4가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위해서는 유효기간내 도난, 사고발생,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 4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는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연장 신청을 위한 서류 리스트 2가지

  • 검사 연장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분실을 한 경우는 자동차365 또는 카카오지갑 등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서류이외 입증서류가 경우별로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는 각 경우 별로 준비해야 되는 증명서 종류 입니다.

  • 중대한 고장일 경우 : 수리예정 증명(공업사)과 사진 자료
  • 사고발생한 경우 : 사고사실 증명서(경찰서 외) 및 수리예정 증명서(공업사)
  • 도난 인 경우 : 경찰서 도난 확인 증명서
  • 폐차 입고 인 경우 : 폐차장에서 발행한 폐차인수 증명서
  • 부득이한 사실 증명한 객관적 추가 서류 : 행정처분서,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

또한 한국 교통 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예약 신청을 하고 변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시아버검사소-정기검사-종합검사신청변경

3.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청 및 변경 하는 곳

한국 교통 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튜닝 서비스를 신청도 가능하고 자동차 관련 등록정보나 자동차 종합검사 교육 신청 및 검사차량 대상인지도 조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기간내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기준입니다.

1.정기검사 미진행시 과태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미 진행 할 경우 4만원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30일을 경과를 할 경우 매 3일마다 2만원씩 추가가 되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2.종합검사 미진행시 과태료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내 받지 않으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30일을 경과할 경우 매 3일마다 2만원씩 추가가 되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 종류 2가지인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점, 차종별로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기간내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동차 검사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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