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종류별 금액 3가지 비교(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관리법 위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부과되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크게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나누어 비교를 할 수가 있으며 얼마정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지 금액과 어떤 시간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정보를 정리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3가지
(주정차, 전용차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정차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5분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가 되는 기준이 적용이 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추가하여 적용이 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21년 5월10일 이후부터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부과 기준 3가지
주차위반의 경우 위반구역, 차종, 자진납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 집니다.
위반구역은 일반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나누며, 차종은 승용, 화물차 4톤 이하인 경우와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1. 일반지역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인 경우
과태료 최초금액 기준 40,000원에서 시작을 하며
자진납부시 20%할인 32,000원,
가산금 3% 1,200원,
중가산금 매월1.2% 480원씩,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최대 70,000원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승합차, 화물차 4톤 초과인 경우
과태료 최초 금액기준 50,000원에서 시작을 하며
자진납부시 20%할인 40,000원,
가산금 3% 1,500원,
중가산금 매월1.2% 600원씩,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최대 87,500원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2.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인 경우
과태료 최초금액 기준 120,000원에서 시작을 하며
자진납부시 20%할인 96,000원,
가산금 3% 3,600원,
중가산금 매월1.2% 1,400원씩,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최대 210,000원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승합차, 화물차 4톤 초과인 경우
과태료 최초 금액기준 130,000원에서 시작을 하며
자진납부시 20%할인 104,000원,
가산금 3% 3,900원,
중가산금 매월1.2% 3,900원씩,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최대 227,500원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3.자동차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금액
- 이륜차 40,000원
- 승용차 50,000원
- 승합차 60,000원
자동차 전용 차로는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 시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입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있지만 얌체 같은 자동차가 자주 막히는 시간에 이용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받게 됩니다.
전용 차로 선종류 5가지가 있으며 이 5가지 선을 기준으로 위반 할 경우 과태료가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점선, 실선, 단선, 복선 등에 자동차 전용차로 지정하고 있어서 이 선을 잘 지켜야 하는데 어떤 자동차로 선인지 같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청색)으로 표기가 되며 평일 토요일 공휴일 24시간 운영이 되는 차로 입니다.
–전일제버스 전용차로
(청색2줄)로 표기가 되며 평일 07:00~21:00 사이에 운영이 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청색1줄로 표기되는 시간제 버스 전용차로와 차이점은 전일제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버스 전용차로
(청색 1줄)로 표시가 되며 평일 오전 07:00~10:00, 오후 17:00~21:00사이에 운영이 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흰색의 자전거가 표시가 되어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07:00 ~ 오후 22:00까지 운영이 되며 평일, 토요일, 공휴일 연중무휴로 진행이 되며 시민신고 앱 서울시 스마트 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4. 경부고속도로 운영 시간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카메라 촬영
2008년 10월부터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경부 고속도로 구간내 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차 이상 대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단속 진행 구간은 경부선 오산 IC ~ 한남대교 남단 양방향이 대상으로 총 거리는 44.8km 정도 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이 가능한 대상차량은 6인이상 탑승을 한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자동차는 단속을 받지 않으며 휴일 버스전용 차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양방향 구간으로 신탄진 IC~한남대교 남단까지 오전 07:00~오후 21:00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연휴 경부 고속도로는 연휴 전날 07:00 ~ 다음날 새벽 01:00까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표시선 종류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도로위 표시되는 선의 종류는 5가지 종류로 보통 나뉘고 있습니다.
- 점선
- 실선
- 단선
- 복선
- 중앙차로 선
아래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상 위에 표기된 자동차 운행 관련 표시 선 종류와 어떤 시간대 운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시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점선이란?
일반차량이 좌우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전출입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점선구간은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과 진입을 위하여 일시진입이 가능하며 주행선은 아니므로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점선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가 되며 버스 통행량 시간당 60대~119대인 경우는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운영이 되며 버스 통행량 시간당 120대 이상인 경우 전일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점선이 1줄과 2줄이 있습니다. 1줄과 2줄의 차이점은 점선 한 줄의 경우 단속시간은 07-10시, 17-21시에 진행이 되고 점선이 두 줄인 경우 단속시간이 7-21시 운영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실선이란?
일반차량의 진출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으로 위급하거나 긴급한 경우와 버스나 앰뷸런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됩니다.
단속대상은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이 버스전용차로의 청색 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와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차 정차한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통행 허용 차량도 있는데요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노선지정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로 마을버스 등이 해당되며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통행 지정 버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3.단선이란?
시간제 운영 구간임을 의미하며 오전 07:00 ~ 10:00, 오후 17:00 ~ 21:00로 운영이 됩니다.
4.복선이란?
전일제로 운영이 되는 구간으로 오전 07:00 ~ 오후 21:00까지 운영이 됩니다.
5. 중앙차로 선이란?
24시간 일년 내내 365일로 운영이 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종류 2가지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상 기준으로 위반시 과태료는 2가지로 등록관련 과태료와 검사 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 자동차 검사관련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는 신규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관련 및 자동차는 사고가 많이 나므로 자동차 검사 관련 과태료로 나누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금액 종류
1. 신규 또는 말소 등록신청대행 기간 지연 과태료 기준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
다.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과태료는 50,000원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또는 말소신청 지연일자가 11일이 넘게 되면 초과 1일마다 1만원씩 금액이 추가로 부과가 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2. 자동차 변경 등록지연 과태료 기준
가.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나.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이내,
다.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과태료는 20,000원이며 등록일 지연이 91일이 초과되면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를 받게 됩니다.
3. 말소등록지연 과태료 기준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
다. 신청 지연 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말소지연 과태료는 5만원부터 시작되며 11일째 초과시 1일마다 1만원이 추가가 되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출 이행여부 미신고 과태료 기준
가.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
다.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자동차 수출이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 50,000원부터 시작이 되며 11일 초과시 1일마다 1만원이 추가가 되며 최대 5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5.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 기준
가.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
다.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반납지연이 될 경우 과태료는 30,000원부터 시작이 되며 11일 초과때부터 1일마다 1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6.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 위반
가. 신고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나.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와 폐차신고 위반을 할 경우 최초 20,000원부터 시작이 되며 91일 초과시부터 3일을 초과시마다 1만원이 추가가 되며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검사관련 과태료
자동차 검사 관련 과태료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지연이 30일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지연할 경우 기준 입니다.
가.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
다.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는 40,000원이며 31일이후부터 3일 초과 할 경우 2만원이 추가가 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을 사전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금액 이의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이외에도 최근단속내역, 미납한 과태료, 미납범칙금 조회,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 운전면허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교통사고확인, 교통사고 조사예약 신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정면허 정지 조회 및 운전면허 벌점 조회, 벌칙금 이의 신청등도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즐겨찾기로 저장해서 저도 사용중으로 유용합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외 관련 글 더 보기>>
✅ 차동차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조회 및 과태료이의신청 방법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 기준 4가지 및 영치 해제 신청 방법
✅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유효기간 2가지 및 미진행시 과태료, 연장 신청 방법 및 서류
✅ 자동차 범칙금 이의신청 하는 방법 후기-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상으로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3가지와 자동차 과태료 종류별 금액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