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도많고 탈도 많은 전세사기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엄청나고 강서구지역의 경우 청년들의 당한 전세사기 비율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 줄 수 있고 전세사기 심각성을 알리는 나쁜 집주인 신상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나쁜집주인 찾는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사기 신고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봅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과거에 n번 방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생겼지만 전세사기는 정말 서민의 가정을 파괴하는 부분이라서 민중의 지팡이 역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쁜 집주인 사이트 운영자 또한 피땀 흘려 번 돈 갈취하고 나쁜 일을 벌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하고자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 또한 합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하고 있는 전세사기집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사기 임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들도 물론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고 나 해서 사실을 적시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커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전 체크리스트는 무엇 일까요?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전세계약 후 체크리스트는 무엇 일까요?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의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변 매매가, 전세가 획인 방법
또한 주변 전세가격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모아서 알려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두번째 방법인 공인중개사도 요즘 믿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그게 더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또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토부장관 원희룡씨가 홍보를 많이 하려고만 하지 말고 더 낳은 방법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2가지 방법을 알아봅니다.
- 첫번째 방법
- 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정보앱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http://www.rtech.or.kr
- 시세정보업체 (네이버, 직방, 다방 등)
- 두번째 방법
- 인근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후 직접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중요 이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실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좋은데요 왜 필요한지 이유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가능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또하나의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을 하면 됩니다.
- rtms.molit.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근저당권 전세권등 선순위 채권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방법 및 이유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왜 필요한가요?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확인하기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 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으면 되고 다만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방법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고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으면 되며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신고
임대차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대상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경우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방법은 온라인 신고는 (rtms.molit.go.kr)로 하면 되고 방문할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후 신고를 하면 되고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및 전세반환금 반환보증가입
전입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5만원을 낼 수 있어서 주의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고하죠?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전세가격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원, 비 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가입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참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 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 피해를 입은 경우 전세 피원 지원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볼 수 있고 전세 계약 후에도 등기변도 사항을 알람을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전세보증 사고 이력
- 전세보증 금지 여부
- HUG 집중관리 대상 악성임대인 해당 여부 조회 가능
- 등록임대주택 여부
- 임대보증 가입정보 및 미가입 사유 제공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 부동산 등기부등본(1,000원), 건축물관리대장(무료)
- 전국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
-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신축빌라 준공 전,후 시세 제공
이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국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방법과 전세사기범들의 얼굴을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