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외국에 살다가 국내로 입국을 한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지역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취득이 가능한지 예외사항이나 조항들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적용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둘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이 가능한데요 유학이나 결혼사유로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경우는 입국일기준적용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재취득 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이 가능하며 체류자격 유지하면서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셋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을 하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째, 보험료(1개월 선납) :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소급 취득인 경우 소급 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입 시 일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다만 체류자격이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익월 10일까지)
최초취득 경우는 국내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후에 취득이 가능하며 유학이나 결혼이민의 경우눈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고절차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공단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록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 자격취득 방법 및 적용기준 /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