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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율 및 세액 계산하는 방법으로 4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별로 세율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세율과 세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자동차세는 바로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적인 성격과 도로 이용료와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형태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중의 하나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3가지 종류별 자동차세 세율과 세액이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반 자동차 및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건설 기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라면 모두가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차종 별 세율 및 세액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율 및 세액 계산하는 방법 – 차종 4가지 종류별 기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cc 당 세액으로 자동차세가 책정이 되는데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세 세율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 금액은 얼마에서 시작이 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으로 구분하여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게 되며 적용 받는 기준은 배기량, 적재 정량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일반 국민이 납부용지로 받게 되는 자동차세에는 자동차세 이외 교육세가 추가되어 적용이 되어 청구를 받게 되며 오늘은 자동차세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CC 당 세액 기준이 정해집니다.
- 배기량 1,000Cc이하 – cc 당 세액 18원
- 배기량 1,600Cc이하 – cc 당 세액 18원
- 배기량 2,000Cc이하 – cc 당 세액 19원
- 배기량 2,500Cc이하 – cc 당 세액 19원
- 배기량 2,500Cc초과 – cc 당 세액 24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 기준입니다.
- 1,000cc이하 – cc 당 80원
- 1,600cc이하 – cc 당 140원
- 1,600cc초과 – cc 당 200원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의 나이에 해당하는 차령에 따라 차등과세로 경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바료 자동차가 3년~12년까지 1년단위로 자동차세 경감이 5%단위로 추가 세액 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3년-5%
- 4년- 10%
- 5년- 15%
- 6년- 20%
- 7년- 25%
- 8년- 30%
- 9년- 35%
- 10년-40%
- 11년- 45%
- 12년- 50%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 세율은 배기량 cc 당 80원, 140원, 200원이 적용됩니다.
- 배기량 1,000Cc이하 – cc 당 세액 80원
- 배기량 1,600Cc이하 – cc 당 세액 140원
- 배기량 1,600Cc초과- cc 당 세액 200원
자동차세 실제 계산기 적용해 보기
예를 들어 저의 자동차의 24년 자동차세 계산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제가 토요타 차량을 몰고 있는데요 2022년식으로 2500cc차량이며 1~6월상반기중에 등록을 한 차량의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실제로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cc 당 200원 * 2500cc + 경감율 3년차 5%경감적용 + 교육세 = 자동차세 475,000원 + 교육세 142,500원으로 년간 총 자동차세(순수 자동차 세+ 교육세) 금액은 617, 5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각각 308,750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2. 승합차 자동차세 계산
승합차의 경우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로 구분하여 자동차세가 정해지게 됩니다.
- 고속버스 영업용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영업용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영업용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영업용 42,000원, 비영업용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영업용 25,000원, 비영업용 65,000원
승합차의 경우 고속버스가 제일 높은 자동차세를 차량 크기에 맞게 책정이 되며 영업용 보다는 비영업용의 자동차세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3. 화물차 자동차세 계산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 세액 계산은 차량의 적재 정량 1,000kg 단위로 자동차 세액이 계산기준이 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기준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적재 정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액 표 기준입니다.
- 적재 정량 1,000Kg 이하 – 영업용 6,600원, 비영업용 28,500원
- 적재 정량 2,000Kg 이하 – 영업용 9,600원, 비영업용 34,500원
- 적재 정량 3,000Kg 이하 – 영업용 13,500원, 비영업용 48,000원
- 적재 정량 4,000Kg 이하 – 영업용 18,000원, 비영업용 63,000원
- 적재 정량 5,000Kg 이하 – 영업용 22,500원, 비영업용 79,500원
- 적재 정량 8,000Kg 이하 – 영업용 36,000원, 비영업용 130,500원
- 적재 정량 10,000Kg 이하 – 영업용 45,000원, 비영업용 157,500원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화물 적재 정량 기준은 10,000kg을 초과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화물차 자동차세 책정은 적재 정량을 기준으로 1만kg 초과 자동차는 1만kg이하 세액+1만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의 가산금의 세액이 추가하여 결정을 받게 됩니다.
4. 특수자동차 자동차세 계산
마지막으로 특수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액 적용 기준입니다.
특수자동차는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여 세액기준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대형특수 자동차 영업용 36,000원, 비영업용 157,500원
- 소형특수 자동차 영업용 13,500원, 비영업용 58,500원
기타로 삼륜 이하 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액은 영업용은 3,300원, 비 영업용은 18,000원이며 삼륜자동차 기준은 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동차세는 1기와 2기분으로 나누어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총 2회를 납부를 하게 되며 상반기는 6월1~30일, 하반기는 12월16~31일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필요한 분들은 아래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도별 금액 및 경감율 도표>

약간은 복잡해 보이지만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 금액은 10년이 되면 거의 경감율이 50%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팁으로 실제로 자동차세 계산을 해보기는 했지만 자동차세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절감하는 방법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위 방법을 실행을 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절감할 . 수있는 7가지 정도의 실전 적용가능한 방법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납부하기 보통 6~7% 할인이 적용, 1월 년 선납부시 10%할인+기간별 적용
- 차량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율 적용: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 할인
- 구매시 저배기량 차량, 1000cc미만 경차 구매 선택하기
- 친환경차량 (전기차, 수소차) 세제 혜택 적용(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형태)
- 세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로 혜택 받기
- 장거리외 짧은 거리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횟수 늘리기
- 다자녀일 경우 혜택 적용 받기(주차장이용, 취득세 할인적용)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3년도까지는 10%, 3월 선납시 7.5%, 6월 선납시 5%, 9월 선납시 2.5% 납부를 미리하는 시점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할인율 적용을 받습니다. 중형차량이 50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10%이면 5만원 할인을 미리 받게 되므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 부터 연납제도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동차세를 선납을 한 경우 납은 기간에 중고차로 판매를 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는 환불을 받게 됩니다. 미리 내는 만큼 할인을 받지만 늦게 낼 경우 3%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를 해야 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일 경우는 매월 0.75%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한 1천 cc미만 경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배기량 cc당 자동차세 책정이 되는 관계로 배기량 cc가 낮은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감면을 받는 방법입니다.
- 1천cc이하 cc 기준 80원
- 1천cc~1600cc이하 기준 180원
- 1600cc 초과 기준 200원
자동차 보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는 할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차량을 등록하고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단위로 5%씩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12년 이상 보유하는 자동차는 절반 50%를 절감받게 됩니다.
다가구 다자녀라고 해서 자동차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18세 이상 2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는 50%, 3자녀이상인 경우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가족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 가족이라면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가 모두 100% 면제를 받습니다. 이 또한 폐지를 하려다가 2027년까지 연장되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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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동차세 차량 종류별 계산하는 방법과 자동차세 경감율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