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자동차 차량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유형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5가지에 대한 과실 비율 알아보기 내용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126만건의 교통사고 건수는 자동차 제조국으로 우뚝 서면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분쟁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과실비율 사고 유형 베스트 5 (검색량기준)
자동차 과실비율 사고 유형 5가지 유형과 발생 건수 비율입니다.
- 후행 직진 vs 선행 진로 변경하는 경우: 150만건
- 양 차량 주행중 추방 충돌(앞차량 정지 직후포함) : 93만건
- 일반도로 가장 자리 갓길 포함 주정차 사례 : 73만건
- 통로주행 vs 주차구획 출차 : 66만건
- 왼쪽 직진 vs 오른쪽 좌회전 : 51.6만건

1~5위 자동차 사고 유형 다음으로 6위 우측도로 직진대 좌측도로 직진, 7위 오츤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 8위 후행 직진 대 선행 좌우 회전, 9위 차로 감소 도록 합류 사고, 10위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건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다음 년도 내가 운전하는 차량 보험료에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과실 요율이라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도 1건의 사고고 24년도 년말 가족여행때 앞 차량 후미를 받아서 100% 과실 비율 적용을 받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사고등의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예상치 못한 과실 비율이 나와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모두 내가 아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래 과실 비율을 잘 알고 있으면 보험사 직원에게 속지 않고 이의 제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로 과실 비율에서 차대차, 차대사람, 차대자전거등의 교통 사고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많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차량 사고를 내고 나서 양 보험사에서 결정이 된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이 안 될 경우 과실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에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주행중 차선변경 충돌사고 과실 비율: 후행 직진 vs 선행 진로변경 과실비율
차량 사고중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수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상대방 차량이 내 앞으로 진입을 해서 내가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로 년간 150만건 정도가 과실 비율 포털 홈페이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내 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서 상대방 차량이 내가 있는 차량쪽으로 먼저 진로를 변경하면서 내가 상대방 차량을 중간정도를 들이 받은 경우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또는 반대로 내가 오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내 앞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내가 상대방 차량의 중간 정도를 들이 받은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 = 내차량 30%:상대방 차량 70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감 요소에 따라 약간씩 자동차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저하게 과실을 범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라고 보는 경우는 내 과실 비율은 40 또는 60%까지 올라가게 되며 상대방의 경우도 기본과실 70%에서 10~20% 과실이 추가되면서 90%까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이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을 하거나 지연한 경우, 버스나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을 했을 경우,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했다고 볼 경우 또한 10~20% 과실 비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추월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을 경우 추가 10% 정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본 과실 3:7에서 아래 과실이 추가되는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끼어드는 차량이 100%, 내 차량이 50%의 최대 과실 비율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추월하려는 차량과 나의 차량이 어떤 도로상황 조건에서 운행을 했는지와 나와 상대방의 과실이 현저한 과실이냐, 중대한 과실이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기 떄문입니다.
공통 과실 – 자동차 과실비율
- 현저한 과실 – 10%
- 중대한 과실 – 20%
추월하려는 차량 (상대방)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이나 지연한 경우 – 10%
- 버스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10%
- 진로변경 금지 또는 해당 차량 통행금지 장소 – 20%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포함 추월차로로 차로 변경-10%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점 30m가 기준이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호불이행 및 지연을 한 경우 과실을 10%까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옆에서 오는 차량을 앞지기르기를 하고자 할 경우 일반도로는 30미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앞에서 앞지르기를 해야 하는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진로 변경으로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위반한 차량은 과실을 10%까지 가산이 됩니다.
진로변경금지장소나 통행 금지 장소에서는 과실 비율이 더 증가가 됩니다. 일반적인 진로변경이 금지된 차선은 실선구간으로 이때 20% 과실율이 추가가 됩니다.
2.주행중 추방 충돌사고 과실비율 : 앞 차량 정지 직후 포함, 상호 운행중
같은 방향에서 내가 상대방의 후미에 충돌을 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번째로 93만건으로 많은 검색량이 발생을 하고 있는 두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후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에서 시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 = 내차량 100%:상대방 차량 0%로 봅니다.

하지만 상대방 과실 비율이 60%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래 3가지 경우가 모두 발생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 저속주행 또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이유없는 정지 추가10%
- 이유 없는 급 정지 추가 30%
- 제동등화의 고장 추가 20%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우는 상대방 과실이 추가 적용되지 않고 진흙등으로 점화등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 과실이 적용이 되는데 내가 뒤에서 점화등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차량관리를 잘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미를 받은 경우는 거의 100%라고 봐야 해서 가능한 후미로 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가능한 안전거리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이 주정차를 하고 있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이 과실 비율을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앞차가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해 도로상에 주정차를 하고 있다가 내가 상대방 차량을 후미에서 충돌을 한 경우는 후미에서 차량충돌을 한 경우는 내가 100% 과실 적용을 받지 않고 내가 후미에서 충돌하게 되면 내가 80% 앞차가 20% 과실 비율에서 기본 과실 비율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앞에 있고 그 차량이 앞에 차량 사고로 인해 주정차로 인해 내가 앞 차량과 충동을 한 경우 과실 비율은 이렇게 정해 집니다.
3.갓길 포함 주정차 충돌사고 과실비율 : 일반도로 가장자리 포함
앞에 있는 상대방 차량이 갓길에 주정차해서 있을 경우 내가 뒤에서 충돌을 했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3번쨰로 많이 발생하는 일반도로 가장자리 갓길 포함 주정차하고 있는 상대방 차량을 내가 들이 받는 경우로 년 73만건 검색이 발생을 하는 경우 입니다.
기본 과실 비율 = 내차량 100%:상대방 차량 0%로 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올라가는 경우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내가 후미에서 충돌을 해서 내 100% 과실비율에서 낮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시야불량 : 추가 10%
- 주정차 금지장소 : 추가 10%
- 주정차 방법위반 : 추가 10%
-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 추가 10%
- 현저한 과실 : 추가 10%
- 중대한 과실 : 추가 10%
도로와 보도 가장 자리에 동시에 걸쳐 주정차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기본적으로 후미 충돌 사례처럼 내가 뒤에서 앞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되면 100% 나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위 6가지 사례에 따라 나의 과실 비율이 줄어 들게 됩니다.
앞에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앞차를 후미 충돌 한 경우
기본 과실 비율 = 내차량 80%:상대방 차량 20%로 봅니다.
또한 나와 상대방의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추가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되며 내가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과실 비율 10% 감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앞에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100:0, 80:20로 과실비율이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20% 갭 만큼의 과실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차량이 만약 도로가 아닌 갓길 밖으로 완전히 나가 있었을 경우는 내가 100% 과실 비율을 적용받게 되며 앞차가 안전표지판 설치한 경우와 비상 점멸표시등 점등을 했을 경우라면 각각 20%, 10%과실 비율 감액을 받아 내 과실 비율이 90~100%까지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차량이 추월차로에 있었다면 내 과실 비율이 10% 줄어 들어 70%까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앞차 상대방 차량과 추월차로에 있었다면 추가 10% 과실 비율이 올라가고 야간, 악천후 등 시야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발생 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각 10% 과실 비율이 증가가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위에서 앞차가 주정차를 한 경우라면 고속도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 되므로 주차를 하고 있는 앞차량의 과실 비율이 기본 과실 비율에서 +20% 추가가 되며 상대방 과실비율이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통 적용 과실
-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 대피 불가능한 상황(앞차, 뒤차) -10%
상대방 앞차의 과실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6가지, 과실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경우를 확인해서
상대방(앞차) 과실 비율이 늘어나는 경우 6가지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주정차 +20%
- 추월차로 +10%
- 야간 악천후 등 시야확보곤란 주차 +10%
-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10%
- 현져한 과실 +10%
- 중대한 과실 +20%
상대방(앞차) 과실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 4가지
- 주정차관련 과실 없을 경우 -20%
- 안전표지판 설치한 경우 -20%
- 비상 점별 표시등 점등한 주정차 -10%
- 대피 불가능한 상황 주정차 -10%
4.주차중 충돌사고 과실비율 : 통로주행 vs 주차구획 출차
4번째로 많이 검색량이 발생하는 기타 유형사고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통로주행하는 차량과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간 발생하는 경우로 년 66만건 검색 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전진하거나 후진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주차하는 내 차량앞이나 뒤로 직진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로 보고 과실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 = 내차량 70%:상대방 차량 30%로 봅니다.

주차장에서 내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는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 과실이 꼭 70%로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거나,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 또는 후진하는 경우, 중대하거나 현저한 과실이라고 보여지는 경우등에 대해서 내 과실 비율이 10~20% 정도 더 낮아 질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역주행으로 급하게 움직였다면 과실 비율은 5:5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상대방에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내 과실이 20%까지 최대 낮아 질 수도 있습니다.
- 서행 하지 않는 경우 +10%
- 역주행 하는 경우 +10%
- 직진하지 않고 후진 하는 경우 +10%
- 현저한 과실 +10%
- 중대한 과실 +20%
또한 내가 주차를 하고 있더라도 차량 앞부분을 내밀고 대기를 조금하다가 출차를 하는 경우는 주차를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내 과실이 -10%정도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 되는 장소는 옥외 주차장과 실내 주차장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주차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등화 장치를 켜야 하고 깜박이 등을 키고 운전을 해야 과실 비율을 낮출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출차하려는 차량이 만약 후진형태로 상대방 앞 조수석과 부딪히는 경우는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0%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 여하튼 운전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5.신호없는 교차로 충돌사고 과실비율 : 왼쪽 직진 vs 오른쪽 좌회전
52만건의 검색량이 발생하고 있는 교차로에서의 충돌사고중에서 신호가 없는 곳에서의 차량끼리의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까?
내가 직진을 하는 차량이고 상대방 차량이 십자로상의 우편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내 차량과 충돌이 일어난 경우로 상대방 왼쪽과 내 차량의 왼편 앞쪽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 과실 비율입니다.
기본 과실 비율 = 내차량 40%:상대방 차량 60%로 봅니다.

이렇게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26조 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근거로 4:6의 과실비율에서 시작을 하지만 먼저 진인을 한 차량으로 보이게 되면 10%정도 과실 비율을 덜 받게 되며 급하게 속도를 내서 들어오는 것이 확실 한 경우 내 차량을 포함해서 +10% 과실이 추가가 되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안되는데 한 경우는 +20% 과실 추가, 교차로에서는 현저한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모두 +10% 동일하게 추가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이 완전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한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 차량을 들이 받은 경우는 상대방이 좌회전 우회전을 했더라도 내가 +30% 과실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t자형태의 삼거리 교차로 직진하는 내 차량에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면 상대방에게 추가 +10% 과실 비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서행 불이행 +10%
- 현저한 과실, 중대한과실 +10%
- 명확한 선진입 -10% 과실감소
- 좌회전 금지 교차로 +20%
- 신호 불이행 +10%
- t자형 삼거리 좌회전 +10%
이상으로 검색량이 제일 많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6~10위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 (동일폭)
-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
- 후행 직진 대 선행 좌(우)회전
- 차로 감소 도로 (합류) 사고
-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6~10위 교통사고 유형별 자세한 과실 비율은 아래 링크에서도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메뉴얼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파일을 통해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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