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지 회사의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또한 기부금이나 학원비 등 기타 연말 정산 금액으로 넣어야 하는 항목등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 정산 미리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필수 항목이 있고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가 너무 잘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직장인이라면 왠만한 카드나 체크카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로 지불한 비용이나 교통비, 신용카드의 각종 정보가 같이 체크가 되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최신식의 최고의 온라인 강국 대한민국에서도 딸려오지 않는 연말 정산용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과 학원비 또는 병원비용 일부, 안경사용비용 등은 수기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의 경우도 실제로 안경비용 79만원과 기부금은 수기로 등록을 한 상태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연말 정산은 아래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황용을 하면 되고 연말정산 안내는 각종 메뉴얼이 있어서 동영상이나 파일로도 순서대로 확인을 하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내 마련된 인사관련 홈페이지에서 주로 연말 정산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1월에 진행을 하지만 시기를 놓쳐서 못할 경우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업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아서 아직 여유돈이 있거나 환급액이 많아서 나중에 해야 할 분들이라면 5월에 진행을 해도 됩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로 제가 회사에 등록을 하고 받게 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저는 189만원 정도를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택차입금이 조금 많고 병원비와 학원비등이 있고 실제로 급여가 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항목이 많아서 환급액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래 화면은 저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한 화면으로 회사내 정산한 내용입니다. 급여가 10여년 넘게 늘지 않아서 마음은 속상하지만 나름 열심히 살면서 벌고 있는데요 항상 더 벌어서 자녀들에게 남겨 줄 유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장의 마음은 항상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서 살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서 1년동안 내가 사용한 각종 지출 내용에 대해 먼저 다운로드를 파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는 추가하거나 빼야 되는 부양가족을 수정을 먼저 해야 향후 세금 추징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연말 정산때 서류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회사등록 화면에서 변동사항 없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어 편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는 가능한 추가 등록을 해야 하는 서류는 PDF등으로 꼭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소명을 하면 되겠지만 말입니다.
기부금 등록하기
기부금은 기아대책기구등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내가 쓴 연말정산 금액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들어오지만 일반적으로 종교 단체 등이나 소규모 기부활동을 해 온 곳에서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수기 등록을 보통 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 서류용으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표기된 서류로 요청을 해서 받아 PDF 파일로 전환해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서 다운로드해서 올리는 것이 편리하고 일반 파일은 CS(캠스캐너) 문서 파일 전환 앱을 이용을 하면 편리 합니다.
캠스캐너는 기본적으로 몇번 정도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10년전부터 사용을 해 본 경험상 해상도가 좋고 메일이나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기 기능이 있어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따로 수기로 등록을 해야 하는 연말정산 금액은 아래 화면처럼 국세청에서는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인증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1.국세청 홈텍스 기부금 등록하기 방법

2.회사 연말 정산 기부금 등록하기 방법
회사에서 기부금 등록하기도 마찬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처럼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게지만 추가 등록을 하는 화면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경우도 근무인원이 몇천명이나 되어서 연말정산 회사 등록 화면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업로드를 먼저 하고 나머지 학원비나 기부금, 안경비용등의 항목을 금액을 수기 등록하고 첨부 영수증 파일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결정세액 계산 방법
최종으로 1년간 매월 세금을 내면서 1년이 지나는 12월 이후 결산이 끝나면 세금 결정이 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개인연봉을 기준으로 본인이 낸 세금에서 각종 세액공제 금액을 합산을 해서 개인별로 최종 결정세액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금액

저의 경우 연봉이 오랫동안 5천만원 안팍으로 왔다 갔다 하고 최고 7~8천을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소득이 줄어든 상태였고 지출 금액이 학원비등이 많다 보니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야 되어서 환급액이 그래도 2백만원이 조금 안되게 나오는 듯 합니다.
여기에 몇 년 전 부터 시작한 블로그 수익도 연봉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1년 성과급 정도는 확보가 되다 보니 줄어든 소득에 맞춰서 다른 N잡을 고민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부분으로 산출세액의 경우 세율이 얼마 정도일까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산출세액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적용 세율을 확인이 가능한데요 1400만원 이하는 6% 세율을 적용을 받고 그 이후 5천만원까지는 15% 세율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과목별 금액별 세율이 평균으로 적용이 되는 구조로 세율이 정해 집니다.
적용세율 | 6% (1,400만원 이하) | 15% (5,0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이하) | 35% (1억 5,000만원 이하) | 38% (3억원 이하) | 40% (5억원 이하) | 42% (10억원 이하) | 45% (10억원 초과) |
산출세액 계산은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계산은 어려운 구조 입니다.
저의 연봉에 맞는 산출액세액은 264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400만원에 해당은 6% 세율로 100% 적용을 받을 경우 84만원이 세액이 정해지고 이후 5천만원까지 대상금액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사용금액이 1198만원 정도이면 세액은 179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84만원+179만원 = 264만원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액별로 모두 산출 세액 기준이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었다면 이제 세액공제를 계산을 해야 봐야 하는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서류 일괄 다운로드를 해서 미리보기를 계산을 해보면 세액공제 받은 항목 금액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복잡해 보이지만 회사 인사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등록을 한 뒤 보면 심플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위 7가지 항목으로 170여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기준입니다.
1.근로소득세액공제
- 130만원 이하금액 *55%=715,000원
- 130만원 초과 금액*30%=401,191원
공제액한도적용전 1,116,191원(한도: 66만원,총급여기준 차등 적용)한도적용후 660,000원을 적용됩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2.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2명으로 350,000원 공제를 받았는데요 출산 세액공제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1인15만원, 2인35만원(2명 초과시 인당30만원)적용이 되고 출산/입양공재로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이 적용이 됩니다.
3. 연금세액공제 12%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한 통합한도는 900만원이며 연금계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ISA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가 한도에 추가됩니다.
연금의 경우는 12% 환급이 되므로 여유만 있다면 최대한 넣는 것이 좋은 세금 환급 방법이 되겠습니다.
4.보장성보험료 환급
보장성 보험료 환급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장애인 각각 12%환급되며 , 장애인전용 상품의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의료비
최저사용액 기준이 적용이 되며 급여의3% 금액부터 적용이 됩니다.
저의 경우 1,836,886원(총급여의 3%)였는데요 한도초과분,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대상금액(123,474원)을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6.교육비
본인이나 장애인 교육비 한도는 없으며 초중고 인당 300만원, 대학교 인당 900만원 까지 사용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 없어서 교육비가 적은데요 학원비 교육비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아쉽기는 했습니다.
7.기부금
340여만의 기부를 했는데 총 5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15% 공제를 받은 샘이 되었습니다.
▶최종 결정세액은 바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저의 연말정산 최종 결정세액은 264-170만원=94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최종 결정세액이 결정이 되었다면 내가 1년간 낸 세금에서 이 결정 세액을 빼서 최종 환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값이 나오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나의 다음달 급여에서 제하게 되고 -값이 나오면 세금을 환급을 2월 급여에서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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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기부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내가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면 환금액이 많아 지는 것인데요 인적공제와 내가 사용한 금액중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리고 주택차입금 등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동영상이나 연말정산 세금 신고등은 국세청 홈텍스 메뉴얼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