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국민 지역 자격 취득방법 및 취득 기준과 취득할 경우 절차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 정보 목차 보기

외국에 살다가 국내로 입국을 한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지역 자격 취득이 필요한데요 재외국민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취득이 가능한지 예외사항이나 조항들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적용 기준에 대해 궁금 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자격 취득 절차 및 취득 기준 몇 가지 절차 입니다.

첫째,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유학,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둘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사유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자격취득이 가능한데요 유학이나 결혼사유로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명백할 경우는 입국일기준적용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재취득 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체류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 취득이 가능하며 체류자격 유지하면서 6개월이내 국외체류 한정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셋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증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을 하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째, 보험료(1개월 선납) :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소급 취득인 경우 소급 보험료와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입 시 일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다만 체류자격이 영주(F-5), 결혼이민(F-6)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익월 10일까지)

이민 입국 절차 확인하는 사이트 >>

 장기채류를 목적으로 한느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최초 취득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후에 취득이 가능하며 유학이나 결혼이민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고절차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공단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 거소 신고, 외국인 등록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국민 대상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유학생용 제출 서류

 외국인의 경우 제출 서류

이상으로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 자격취득 방법 및 적용 기준 /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주민등록증외 각종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

차량주정차 단속 과태료 조회 및 과태료이의신청 방법

Post Views: 378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