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얼마부터 되는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득의 유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고,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법원이 절차를 열어줍니다.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액수 자체보다 꾸준히 반복되는지가 먼저 보이는 기준이고, 그 소득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는 변제금이 됩니다.

법원행정처 통계로도 매년 상당수 국민이 이 절차를 이용하고 있어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정해진 최저 금액선은 사실 없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건 액수가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라서, 월급이 200만원이든 90만원이든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그 소득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뺐을 때 남는 돈, 즉 가용소득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면 변제계획 인가 단계에서 막힙니다. 그러니 “얼마부터”라는 질문의 진짜 답은 내 가구원 수의 최저생계비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얼마부터 — 금융절약 정보 안내 이미지

채무 한도와 참고 서류부터 챙기기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에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을 뿐, 소득 하한선에 대한 별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아래 정부24에서 개인회생·파산 관련 민원 창구와 서식을 먼저 확인해두면 서류를 준비할 때 헤매지 않습니다.

정부24 개인회생 관련 서류▶

한눈에 보는 신청 개요 (누가·언제·어디서·얼마)

서류 떼러 가기 전에 이 표부터 훑어보면 내가 대상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먼저 잡힙니다. 법원 제출용 서류와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누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채무자)
무엇을 3~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
언제 상시 접수,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바로 신청 가능
어디서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등 회생법원, 그 외 지역은 지방법원)
어떻게 신청서·재산목록·소득증빙·채권자목록 제출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얼마 법원 송달료·인지대 수만원대, 변호사·법무사 선임 시 별도 수임료(사무소별 상이)

계속적 반복적 소득의 의미

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정규직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수수료, 자영업 매출도 매달 되풀이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자영업 등 소득 형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소득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수급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임금이 아니더라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만 들어온 일시금,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채워주는 생활비는 본인의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 60%)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그대로 씁니다.

개인회생에서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흔히 최저생계비라고도 불리는 이 기본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오르는 해에는 최저생계비도 같이 오르고, 그만큼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 적용되는 1인·2인 가구 금액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4인 가구는 아래 중위소득표의 100% 금액에 0.6을 곱해 계산한 값으로, 실제 법원 적용액은 소수점 처리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표 (2026년)

내 가구원 수 줄만 찾아 보면 됩니다. 100% 칸은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선이고, 60% 칸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최저생계비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60%)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약 3,215,422원
4인 6,494,738원 약 3,896,843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 3인 가구 535만 9,036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며, 이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입니다. 3인·4인의 60% 값은 이 표를 근거로 계산한 참고 수치이며,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바탕으로 산출한 통상적 기준으로 실제 법원 적용 금액은 소수점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 방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만 빼는 단순한 뺄셈이 아닙니다. 세금과 4대보험까지 뗀 다음에야 진짜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 계산값을 가용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숫자 하나로 3~5년 치 변제 총액이 정해집니다.

산정 공식은 가용소득 = 월 총소득 − 생계비 − 제세공과금 − 영업비용(영업소득자만)이며,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임의로 신고하는 값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객관 증빙으로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월 실수령 300만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이라면, 3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약 154만원을 뺀 146만원 안팎이 매달 변제에 쓰일 가용소득 후보가 됩니다.

다만 최종 변제 총액이 이 가용소득 계산값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되며, 결국 변제총액은 가용소득 기반액, 청산가치, 최저변제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즉 세 기준 중 가장 큰 값이 실제로 갚아야 할 총액이 됩니다.

최저변제액 하한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적용되는 최소한의 변제 총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총변제액은 채무 총액 구간별 최저액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 하한이며, 최저변제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채무가 아주 적은 경우에도 이 최저 비율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

소득이 적어 가용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걸 정하는 규칙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총액은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현재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자가 아파트나 목돈 예금이 있는데 월급은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면, 법원은 재산 처분 가치를 기준으로 변제 총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압류 방지 소득한도와 생계비계좌

압류 방지 소득한도와 생계비계좌
사진: Jakub Żerdzicki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급여 전액이 압류당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들어 이 보호 한도 자체가 크게 올랐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월 급여 중 250만원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로 이중 보호받기

여기에 더해 전 국민 1인 1계좌로 신설된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막아주며,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생계비보호계좌 신청 방법 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채무액과 재산이 자격에 미치는 영향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법정 상한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각각 따로 계산한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채무 총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두 종류를 모두 보유한 경우 이론상 최대 25억 원까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담보부채무란 주택담보대출처럼 부동산이나 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를 말하고, 신용대출·카드대금·사채 등은 무담보채무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자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앞서 본 청산가치 보장원칙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집이나 차, 예금이 있으면 없다고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정확히 신고해야 나중에 보정명령이나 기각 사유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 소득 인정 여부

지금 당장 일을 쉬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자격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매달 변제할 돈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소득 유무로 결정되며, 매월 버는 돈이 최저생계비보다 많고 유지할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거나 아예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도 매달 일정하게 받는 돈이 있다면 무직 상태로 보지 않고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실제 입금 내역부터 정리해두는 게 순서입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득기준 계속적·반복적 소득 필수 소득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도 가능
채무한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별도 상한선 없음
재산처분 재산 유지 가능(청산가치만큼 변제) 면제재산 제외 대부분 환가·배당

자격 있어도 기각되는 경우

소득도 있고 채무도 한도 안에 들어와도 인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만 갖췄다고 다 통과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5년 내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거나, 개인파산은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 회생위원 보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경우도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도박·주식·코인으로 생긴 빚도 자격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개인파산과 다른 부분이니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사진: rawpixel

서류 종류만 미리 알아도 왕복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신청서 제출 → 개시결정 → 회생위원 면담·보정 → 변제계획안 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 최근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서류를 낸 뒤에는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무료로 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먼저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약 계산 예시로 보는 변제금

숫자로 보면 감이 더 빨리 잡힙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1인 가구 직장인이 월 실수령액 280만원이고 청산가치 이슈가 없다고 가정할 때 변제금은 다음처럼 나옵니다.

항목 금액
월 실수령액 2,800,000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 1,538,543원
월 가용소득(변제금 후보) 약 1,261,457원
36개월 변제 시 총액 약 45,412,452원

이 예시는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적거나 많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소득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가용소득을 재산정하여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개선된 만큼 채권자에게 더 많은 변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 주의사항

변제 기간 중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이 새로 생기면 변제계획안을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부업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쓰다가 적발되면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자격 여부와 예상 변제금은 개별 소득·재산·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생위원이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최저 금액 기준

법에서 정한 최소 소득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뺐을 때 변제에 쓸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야 인가가 됩니다. 1인 가구라면 최저생계비인 약 153만원보다는 많이 벌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무직자나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도 신청 여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매달 갚을 돈이 나와야 하는 제도라 소득 자체가 없으면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소득으로 인정 여부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매달 일정하게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이면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달만 반짝 들어온 돈이나 불규칙한 수입은 증빙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 통장 내역을 꾸준히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계산 방법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그대로 씁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약 153만8,543원, 2인 가구는 약 251만9,575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수록 인정받는 생계비도 늘어 매달 변제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채무가 많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 채무액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까지는 신청 자격이 됩니다. 두 종류 채무가 섞여 있다면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론상 최대 25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알아봐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재산이 있다고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원칙 때문에 재산 처분 가치만큼은 변제 총액이 올라갑니다. 자가 주택이나 목돈 예금이 있다면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상 변제금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신청해도 기각될 수 있나요 — 온라인 접수 여부

네, 자격 요건을 갖춰도 5년 이내 면책 이력이나 소득·재산 축소 신고가 드러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접수 자체는 전자소송 사이트나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방문으로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이 반복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이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향후 취업 계획이나 재취업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금을 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인가로 이어지므로, 무직 상태라면 가까운 시일 내 소득 발생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소득 기준을 적용받나요

네,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동일하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최근 1년 이상의 소득 자료나 세금 신고 내역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배우자 소득도 합산해서 계산 방법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가구원 수를 인정받아 최저생계비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의 존재를 증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대 구성원 정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신청이 아예 불 가능 여부

가용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변제할 재원이 부족하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더 적합한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조항

이 글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변제금 산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최신 법령·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요약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으로 변제 능력을 판단합니다.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며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만큼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소득·재산 축소 신고나 과거 면책 이력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과 서류 준비를 위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얼마부터를 고르실 때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정부24에서 개인회생·파산 관련 민원 창구와 서식을 먼저 확인해두면 서류를 준비할 때 헤매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그대로 씁니다.
  • 이 계산값을 가용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숫자 하나로 3~5년 치 변제 총액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반복되는지 이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