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과 홈택스 접속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리고,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부터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총급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실제 환급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를 누르는 차례, 모의계산에 넣을 입력값, 결과를 볼 때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시기와 접속 경로

국세청은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매년 가을에 개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월 31일에 열렸고,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부터 운영됐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날짜가 조금씩 다르니 10월 말부터는 홈택스를 한 번씩 들여다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용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표부터 보고 가셔도 됩니다. 3단계면 화면까지 도착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홈택스에서 여는 순서 — 금융절약 정보 안내 이미지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중 하나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여는 순서, 버튼 이름까지

화면 구성이 자주 바뀌는 홈택스라 처음 들어가면 메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튼 이름을 그대로 적어두니 순서대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오른쪽 위 「로그인」을 누릅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로그인이 끝나면 위쪽 메뉴 줄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고릅니다.
  3. 펼쳐진 하위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누릅니다.
  4. 다음 화면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5. 「모의계산하기」 단추를 누르면 STEP1 화면이 뜹니다.

모바일에서 여는 순서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앱 하단 「전체메뉴」를 누르고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순서로 들어가면 PC 화면과 같은 STEP1 화면이 나옵니다.

모의계산 STEP1,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

STEP1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올해 카드 사용액입니다.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는 자리입니다. 국세청이 이미 조회한 1~9월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남은 석 달 예상 지출만 넣으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나눠서 입력하는데, 공제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로 미리 보시면 왜 나눠서 입력하는지 이해가 빠릅니다.

지출 수단소득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두 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 국세청 정책브리핑 자료

모의계산 STEP2, 공제 감면명세 수정입력

모의계산 STEP2, 공제 감면명세 수정입력
사진: Jukan Tateisi

STEP2는 작년 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예상 지출액을 고쳐 넣는 자리입니다.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해 올해 세법에 맞는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과 가족 구성이 달라졌거나 새로 든 보험, 새로 낸 학원비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숫자를 고쳐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모의계산 STEP3, 3개년 추이 확인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비교해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낼 것 같은지, 덜 낼 것 같은지 그래프로 한눈에 보입니다. 예상 납부세액이 플러스로 뜨면 남은 기간 지출 계획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환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공제항목

미리보기 결과 화면에서 금액이 크게 움직이는 항목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항목들만 먼저 챙겨도 절세 방향이 대체로 잡힙니다.

공제 항목체크 포인트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 높음
연금저축·IRP12월 말까지 납입액 기준, 세액공제율 별도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으로 홈택스가 맞춤형 안내를 제공
교육비유치원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는 공제 가능하고 차량운행비·앨범비는 불가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포함, 세액공제로 별도 계산

이 가운데 신용카드·체크카드 배분과 연금저축 추가 납입이 실제로 환급액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낸 지출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사진: Jakub Żerdzicki

미리보기 화면을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안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합니다.
  •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 노조가 공시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미리보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면 같은 지출로도 공제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남은 석 달 동안 지출 30만원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돌릴 경우 공제율 차이 15%p만큼 공제 대상 금액이 4만5천원 더 늘어납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이 금액의 일부입니다.

결과 해석할 때 흔한 실수(착각)

미리보기 화면 숫자를 그대로 실제 환급액으로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보기는 작년 공제 항목과 9월까지의 소비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이며, 10월부터 12월의 실제 지출액과 회사의 총급여액 확정, 부양가족 변동에 따라 실제 결정세액은 달라집니다. 예상치로 전략을 세우되, 실제 서류를 낼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지출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항목을 카드 사용액에 넣고 계산하면 결과가 실제보다 부풀어 보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오해가 잦은 항목입니다. 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을 했다고 공제가 끊기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환급액과 미리보기가 다른 이유

미리보기와 실제 정산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시점입니다. 미리보기는 9월까지 자료로 계산하고, 실제 정산은 12월 31일까지 지출을 모두 반영합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상여금이 늦게 확정되는 경우도 흔한 원인입니다.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국세청도 정책 안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법 정리 글에서도 다뤘는데, 같이 보시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중도 퇴사자와 맞벌이 부부 활용법

중도 퇴사자는 미리보기 화면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회사에서 이미 정산했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아야 하고,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예상 총급여를 정확히 입력해 최종 공제액을 예측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회사 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신청방법 정리 글에서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과 카드 사용액을 누가 공제받을지에 따라 세액 차이가 꽤 큽니다. 부양가족 공제, 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보기 화면에서 비교해볼 수 있으니, 배우자와 각각 로그인해서 두 경우를 다 확인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지역별로 확인하는 곳

같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홈택스에서 여는 순서이라도 신청 창구와 마감일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전국 공통 기준만 보고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공식 창구에서 사시는 지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내 신청 내역 확인하기

읍·면·동까지 좁히시려면 검색창에 “우리 동네 이름 + 세무서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홈택스에서 여는 순서” 를 넣어 보세요. 해당 지자체 공지가 맨 위에 나옵니다. 날짜와 대상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 대상과 로그인 방법 — 누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 같은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홈택스 비회원도 인증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 금액이 다른 이유

9월까지 자료로 계산한 예상치라서 그렇습니다. 10~12월 실제 지출, 회사의 총급여 확정, 부양가족 변동이 반영되면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항목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공과금 납부액,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입니다. 이 금액은 미리보기 입력값에서 빼고 넣어야 결과가 정확합니다.

맞벌이 부부 카드 사용액 몰아주기, 유리할까요

소득이 높은 배우자보다 공제 기준(총급여 25%)을 넘기기 쉬운 쪽에 카드를 몰아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두 사람 각각 미리보기로 비교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이미 정산했더라도, 놓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는 예상 총급여를 정확히 입력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조건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마쳐야 조합원의 조합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니는 회사 노조의 공시 여부는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홈택스 접속이 안 되거나 자료가 안 뜰 때

이용자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홈

미리보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놓치는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소득·연령 요건이 바뀐 경우 미리보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 태어난 자녀나 새로 모시게 된 부모님은 직접 추가 입력을 해야 정확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활용 시 유의할 점

미리보기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수치이며, 실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확정본과 각종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지 않으려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항목별로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지출 내역을 한 번 더 대조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보통 매년 11월경 홈택스에서 서비스가 오픈되며,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Q2. 미리보기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모바일에서도 미리보기가 가능한가요?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PC 홈택스가 더 상세한 항목별 입력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Q4. 미리보기 결과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개인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제출은 간소화자료 확정본과 증빙서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5. 작년 자료와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미리보기 화면에서 전년도 지출 내역과 올해 예상 내역을 함께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항목별 증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메뉴에서 간단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정산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여러 시나리오로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지출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보실 분들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홈택스에서 여는 순서는 아래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에는 10월 31일에 열렸고,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부터 운영됐습니다.
  • STEP2는 작년 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예상 지출액을 고쳐 넣는 자리입니다.
  •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비교해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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