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최대 820,556원, 4인 가구 월 최대 2,078,316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오르면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5만 5천원가량 늘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금액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딱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지, 그리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조건, 가구별 금액, 조건부 수급자 차이, 신청 방법과 지급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1인 가구 최대 | 820,556원 |
| 4인 가구 최대 | 2,078,316원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32% |
| 지급일 | 매월 20일 |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6 생계급여 조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달 생활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직업과 상관없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맞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조건 — 따로 사는 부모·자녀 가운데 연소득 1.3억원(월 약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넘는 사람이 없을 것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예시로 설명합니다.
2026 생계급여 금액, 가구원 수별 표
출처: 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기준), 2026-09-21 확인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00%) | 생계급여 최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실제로 받는 돈은 「최대 금액 − 소득인정액」
표의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 예시 | 계산 | 한 달 지급액 |
|---|---|---|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0원 | 820,556 − 0 | 820,556원 |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820,556 − 300,000 | 520,556원 |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 2,078,316 − 1,000,000 | 1,078,316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일반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같은 생계급여라도 근로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받는 방식이 나뉩니다.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 판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 구분 | 대상 | 받는 방식 |
|---|---|---|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질병·장애·양육·간병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 | 조건 없이 매달 지급 |
| 조건부 수급자 | 18~64세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 | 자활사업(자활근로·취업지원 등)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 |
조건부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본인 몫의 생계급여가 줄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대학생·임신부·중증질환 치료 중인 경우처럼 조건 부과가 유예되는 사유도 있으니 상담할 때 꼭 말씀하세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에 사실상 폐지되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예외로 남았습니다. 2025년부터 그 기준도 연소득 1억원·재산 9억원에서 연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부양의무자 = 수급자와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기준 이하면 →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
- 기준을 넘더라도 연락 두절·부양 거부 등 사정이 있으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받을 수 있음
그러니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청년 공제 60만원 포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두 부분을 차례로 보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번 돈에서 공제를 뺀 금액
- 근로·사업소득은 기본으로 30%를 공제합니다
-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월 6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서 30%를 또 뺍니다(전에는 29세 이하·40만원)
- 노인·장애인 등도 별도 추가 공제가 있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잡힙니다
예) 30세 청년이 월 100만원을 벌면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여기서 30%(12만원)를 빼 소득평가액은 28만원입니다. 1인 가구라면 820,556원 − 280,000원 = 약 54만원을 받게 됩니다(재산이 없을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꾼 금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생활에 필요한 몫이라 빼 줍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공제)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일반재산(집·땅 등) | 4.17% |
| 금융재산(예금 등) | 6.26% |
| 승용차 | 100% (예외 있음) |
2026년에는 자동차 기준이 조금 풀렸습니다.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원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고,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도 자녀 2명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09:00~18:00에 신청합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부족한 서류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 처음이라면 방문이 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센터에 비치)
- 신분증
- 해당자만: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진단서·장애인증명서 등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생계급여를 고르고 서류를 올리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심사 기간
| 단계 | 기간 | 내용 |
|---|---|---|
| 신청 접수 | 당일 | 주민센터·복지로 접수 |
| 소득·재산 조사 | 원칙 30일 이내 | 금융·국세·건강보험 자료 조회 |
| 가정 방문 | 필요할 때 | 실제 생활 형편 확인 |
| 결과 통지 | 30일 이내 | 선정·탈락 통보 (조사가 길어지면 연장) |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선정되면 매월 20일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압류 걱정이 있다면 수급비만 들어오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을 만들어 두면 안전합니다.
받은 뒤 꼭 지켜야 할 것
- 소득·재산이 늘거나, 가구원이 바뀌거나, 이사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더 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하고, 고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해마다 소득·재산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와 함께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조건이 맞으면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1인 가구 최대 820,556원, 4인 가구 최대 2,078,316원입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Q. 생계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가운데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넘는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
Q. 일반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18~64세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질병·장애·양육 등 사유가 있으면 조건 없이 받는 일반수급자입니다.
Q.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Q. 청년은 소득공제가 더 되나요?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에서 월 6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전에는 29세 이하, 40만원이었습니다.
Q. 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100%가 소득으로 잡혀 불리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원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Q. 탈락하면 다시 방법이 있나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넘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거부·기피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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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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