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최대 84점까지 나옵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통장을 유지하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 최대 3점을 더 얹을 수 있어서 실제 점수는 사람마다 꽤 벌어집니다.
가점 계산에서 많이들 놓치는 부적격 처분 사례와 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해야 할 것도 같이 봅니다.
찾으시는 답은 이겁니다.
청약 가점은 세 항목만 더하면 되는데, 그 세 항목이 사람마다 다르게 계산되는 지점이 문제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알면 청약홈 계산기 입력값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고,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동일 순위 안에 경쟁자가 몰리면 이 84점 점수로 줄을 세웁니다. 아파트 청약은 가점이 높은 사람이 먼저 당첨되는 가점제와 추첨으로 결정되는 추첨제로 나뉩니다(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래서 내가 가점제 물량에 넣을지, 추첨제 물량을 노릴지부터 정해야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 구분 | 누가 | 무엇을 | 언제 | 어디서 | 어떻게 | 얼마 |
|---|---|---|---|---|---|---|
| 청약 가점 조회 | 청약통장 가입자 전체 | 본인 예상 가점 확인 | 모집공고일마다 재확인 | 청약홈(applyhome.co.kr) | 회원가입 후 가점 계산기 메뉴 입력 | 무료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 신청 예정자 | 공식 가점 증빙 서류 | 신청 전 미리 |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 메뉴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 무료 |
급한 분은 아래에서 청약홈으로 바로 들어가서 본인 가점부터 넣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항목별 기준은 이어지는 표에서 하나씩 짚겠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청약 유형 확인
가점제는 주로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청년 순으로 관심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대부분 가점이 아니라 별도 배점표나 소득·자산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 84점 계산은 일반공급을 노리는 분에게 우선 필요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이라도 일반공급에 동시에 넣을 수 있으니 가점은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청년 대상 물량을 같이 알아보는 중이라면, 신혼부부 미리내집 신청자격 정리 글에서 소득기준과 신청 요건을 따로 다뤘습니다. 특별공급에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가점 경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글의 가점 계산법은 특별공급 준비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확인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100%, 85㎡ 초과는 가점 50% + 추첨 50%로 나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비규제지역은 비율이 다르게 잡히므로, 모집공고문 첫 페이지의 공급 유형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이 낮은데 가점제 100% 평형에 넣으면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지역·면적 | 가점제 비율 | 추첨제 비율 | 전략 포인트 |
|---|---|---|---|
|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 100% | 0% | 가점 60점 미만이면 사실상 불리 |
| 투기과열지구 85㎡ 초과 | 50% | 50% | 가점 낮아도 추첨 물량 노려볼 만함 |
| 조정대상지역 | 75% | 25% | 공고문마다 세부 비율 다름 |
| 비규제지역 | 40% 내외 | 60% 내외 | 추첨 비중이 높아 가점 부담 적음 |
가점 항목별 배점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기간
84점을 어떻게 나누는지 표로 보면 내 위치를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 항목 모두 1점 단위가 아니라 구간별로 끊어져 있어서, 반년 차이로 점수가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 항목 | 만점 | 배점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당 2점, 만 30세 또는 결혼 기준 시점부터 최대 15년(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본인 제외 1명당 5점, 직계존속·자녀 포함 최대 6명(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 1년당 1점, 최대 15년(17점) |
세 항목을 다 더해도 실제로 만점 84점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가 무주택·통장 요건을 다 채워도 실질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점수는 약 69~72점 수준입니다. 서울 인기 단지 당첨 커트라인이 60점대 중후반인 경우가 잦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구별 예상 점수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오니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 표의 무주택기간·통장가입기간 점수는 앞서 나온 배점표의 구간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 가구 조건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 점수 | 통장가입 점수 | 합계 |
|---|---|---|---|---|
| 무주택 15년 이상, 부양가족 4명, 통장 15년 이상 | 32점 | 20점 | 17점 | 69점 |
| 무주택 10~11년, 부양가족 3명, 통장 10~11년 | 22점 | 15점 | 13점 | 50점 |
| 무주택 7~8년, 부양가족 2명, 통장 5~6년 | 16점 | 10점 | 8점 | 34점 |
| 무주택 1년 미만, 부양가족 0명, 통장 1~2년 | 2점 | 0점 | 3점 | 5점 |
이 표를 보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두 항목의 차이가 점수 전체를 좌우한다는 게 숫자로 드러납니다. 통장가입기간 17점은 아무리 오래 유지해도 상한이 낮아서, 34점짜리 가구가 50점짜리 가구를 통장 가입기간만으로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4점 가구가 통장을 15년까지 채워 17점 만점을 받아도 34-8+17=43점에 그치고, 여전히 50점 가구와 7점 차이가 남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1명만 늘어도 5점이 붙기 때문에, 등본 정리로 조정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통장 기간보다 이쪽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무주택기간 계산법 만 30세 기준부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되고,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이면 이 항목은 0점으로 시작합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고 해서 무주택 계산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해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시점을 따로 봐야 합니다.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기 전, 혼인 신고일 이전에 처분 완료된 주택이라면 본인의 기존 무주택 산정 시점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등본 분리 시점과 매각일을 정확히 대조해서 계산기에 넣어야 실제 점수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5년 이상 | 32점(만점) |
기산일 하루 차이가 만드는 점수 차이
기산일 계산은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혼인신고일이 2016년 3월 1일이고 모집공고일이 2024년 2월 28일이라면, 만 8년이 채 안 채워져서 7~8년 구간인 16점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공고일이 이틀만 늦은 3월 2일이었다면 만 8년을 채워 8~9년 구간으로 넘어가 18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틀 차이로 2점이 달라지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단지의 모집공고일이 정해지면 그 날짜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산정 기준 등본과 3년 등재
부양가족 점수는 등본에 누가 올라있는지로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등본만 같으면 바로 인정되지만, 부모님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면 부모님(직계존속)을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고, 가족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청약 신청 직전에 급하게 부모님을 등본에 올려도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계획을 세워야 하는 항목이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같이 노리는 분이라면 등본 정리부터 미리 해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 차이를 숫자로 보면
부양가족 1명당 5점이라는 배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명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최종 순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등본에 3년 이상 등재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10점이 추가되는데, 이는 무주택기간 5년치(2년×5=10점)와 맞먹는 크기입니다.
반대로 등재 기간이 2년 11개월에 그쳐 3년 요건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이 10점이 통째로 빠져서, 앞서 예시로 든 50점 가구가 순식간에 40점 가구로 내려앉습니다. 등본 등재일을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10점 차이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 통장 합산
통장 가입기간은 오래 유지할수록 점수가 자동으로 쌓이는 항목입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만 하면 매년 1점씩 자동 가산됩니다. 여기에 2024년 3월 25일부터 부부 합산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 50퍼센트 합산 최대 3점
시행은 2024년 3월 25일부터이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따질 때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가 합산돼 적용되고, 합산 후 최대 점수는 현재와 같이 17점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본인이 5년(7점)을 유지하고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배우자 인정분 2년치인 3점을 더해 총 10점을 받는 식입니다.
숫자로 한 번 더 확인해보면, 본인이 통장가입 10~11년 구간(13점)이고 배우자가 5~6년 구간(8점)이라면 배우자 점수의 50%는 4점이지만, 상한선이 3점이므로 실제로는 3점만 더해져 본인 점수는 13점에서 16점으로 올라갑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합산분은 3점을 넘지 못하므로, 배우자 통장을 새로 만들지 말지 고민할 때 이 상한선부터 기억해두면 됩니다.
동점자 처리 방식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가 나타나면 청약통장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당첨자로 결정됩니다. 예전에는 동점이면 추첨으로 정했지만, 지금은 장기 가입자가 우선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합산 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한 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고, 인정되는 총액 기준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두는 가구가 늘어난 것도 이 개편 이후입니다. 다만 성년이 된 뒤 실제로 청약 가점에 반영되는 시점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되니, 자녀가 성인이 되는 해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민영주택 가점엔 영향 없음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이 변화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84점 만점 구조에는 가입 기간만 반영되므로 영향이 없으나, 순위 순차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매달 저축인정금액이 누적되므로 당첨선 확보에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즉, 민영주택 가점 계산에는 얼마를 넣었는지가 아니라 언제 가입했는지만 따집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을 노리는 분만 25만원 납입 여부를 신경 쓰면 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8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3점 |
| 15년 이상 | 17점(만점) |
청약홈 가점 계산기 사용방법 실제 화면 순서
계산은 청약홈 화면에서 순서대로 입력하면 끝납니다. 청약홈 접속 후 상단 대행 메뉴에서 가점 계산기 탭을 선택하여 기본 초기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개인 정보를 하나씩 채워 넣으면 자동으로 84점 만점 기준 점수가 나옵니다.
혼인신고일 및 주택 매각 증빙서류의 날짜를 대조하여 연도와 개월 수를 공고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조회하여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중 세대 분리가 안 된 대상자를 선택하여 지정합니다. 배우자 합산을 받으려면 배우자 가입 기간 합산 항목 란에 체크한 뒤 해당 은행 인증을 연동시켜 추가 배점을 자동 환산합니다.
공식 증빙이 필요할 때는 계산기 화면이 아니라 별도 메뉴로 가야 합니다.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공식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청약 시에는 가입 은행에서 통장 가입기간을 자동으로 산출해 시스템에 전달하므로, 별도로 통장 가입일을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전산에 등록된 가입일과 실제 최초 가입일이 다르게 뜨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한 번은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가입일자를 직접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점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가점 계산기를 이용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무주택기간 기산일을 잘못 입력하는 것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시작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이 기준을 헷갈려서 실제보다 높거나 낮은 점수를 얻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본인의 혼인 시점과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 세대 분리된 자녀나 직계존속을 포함시키는 오류도 자주 나타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양가족 점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통장을 중도에 해지했다가 재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가입기간이 리셋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통장 가입 이력을 다시 확인하고, 계산기에 입력하는 개월 수가 실제 인정 기간과 일치하는지 재차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점 계산 결과 활용 팁
가점 계산 결과가 나오면 단순히 점수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지원하려는 단지의 최근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과거 분양 단지별 당첨 가점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점수와 비슷한 수준의 단지를 검색해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게 나온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나 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점 경쟁 없이 별도의 자격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숫자 예시처럼 34점 안팎의 중간 점수대라면 가점제 100% 단지보다는 85㎡ 초과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 쪽을 함께 노려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역별로 확인하는 곳
같은 청약 가점 계산 조회 방법 따라하기이라도 신청 창구와 마감일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전국 공통 기준만 보고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공식 창구에서 사시는 지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읍·면·동까지 좁히시려면 검색창에 “우리 동네 이름 + 청약홈 + 청약 가점 계산 조회 방법 따라하기” 를 넣어 보세요. 해당 지자체 공지가 맨 위에 나옵니다. 날짜와 대상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약 가점 계산기 결과는 실제 당첨 심사와 100% 동일한가요?
청약홈 가점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로, 실제 청약 신청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계산하며 최종 확인은 당첨자 서류 심사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입력 오류가 있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다시 무주택 상태로 전환된 시점부터 재산정됩니다.
Q3. 부양가족 수에 부모님도 포함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이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가 아닌 세대 등재 기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Q4.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통장 최초 가입일부터 인정되며, 중간에 해지 후 재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재가입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은행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정확한 가입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가점 계산기 결과를 캡처해서 청약 신청 시 제출해도 되나요?
계산기 결과 화면은 공식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약홈의 청약자격 확인 메뉴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콘텐츠는 청약 가점 계산 및 조회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안내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청약 자격 요건, 가점 산정 기준, 특별공급 조건 등은 개인의 상황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 공식 공고문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청약 신청 및 그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은 결국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는 문제이며, 청약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등본 등재 기간 3년, 배우자 합산 상한 3점, 기산일 하루 차이처럼 작은 조건 하나가 점수를 몇 점씩 바꿔놓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혼인신고일, 세대원 등재 여부, 통장 가입 이력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공식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의 가점과 관심 단지의 과거 당첨 커트라인을 비교해 특별공급 등 다양한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청약 가점 계산 조회 방법 따라하기를 고르실 때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특별공급은 대부분 가점이 아니라 별도 배점표나 소득·자산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 84점 계산은 일반공급을 노리는 분에게 우선 필요합니다.
- 세 항목 모두 1점 단위가 아니라 구간별로 끊어져 있어서, 반년 차이로 점수가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되고,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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