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차로 차이점 고속도로 추월차로 이용기준 똑바로 알기, 실선 그어진 곳 3개 장소 이유

차선 차로 차이점과 고속도로 추월차로 이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때 승용차는 어느 차선을 이용을 해야 하고 대형 트럭등은 어느 차선을 이용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로 3차로 4차로에서 어떤 차선에서 승용차가 운전을 가능하고 큰 트럭은 어느 차선을 이용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것이지만 실제로 잘 구분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차로 차선 뜻과 고속도로에서 차로 이용하는 기본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도로와 차선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도로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로, 주로 차량용 도로와 보행자용 인도로 구분됩니다.

차량용 도로는 중앙선과 편도기준 차선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중앙선은 가는 방향이 다른 마주 오는 차량과 진행 방향의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어 놓은 선을 말하고 차선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부딪히지 않고 다니도록 선으로 그어 놓은 것을 차선이라고 합니다.

중앙선 침법을 하게 되면 황천길로 가는 지름길이라 항상 졸음 운전도도 조심해야 하는 분리대를 넘어오는 사람이나 동물등도 잘 보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라별로 차선은 색깔이나 선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앙선은 노란색 실선 또는 이중 실선인 경우가 많고 하얀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중앙선은 주황색이고 실선이나 점선은 차선을 구분을 하는 용도의 색상입니다. 중앙선은 선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구조물들을 설치를 해 놓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로는 차량이 한 줄로 도로(차도)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도로 통행을 위해서 그어 놓은 선을 차선이라고 하며 차로는 차선에 의해 구분된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말합니다.

차선이란 도로 교통법에서 차로와 차로 구분을 위해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의미하는데요 차선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표시한 선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2차로 3차로 4차로라고 표현을 하고 차선이 1개 인 경우 2차로, 차선이 2개인 경우 3차로 차선 3개가 있을 경우 4차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차로 넓이는 보통 3m이고 차선의 폭은 10~15cm입니다.

차량 운행 방향으로 맨 왼쪽이 1차로이고 그 다음이 2차로, 3차로, 4차로라고 부르며 편도 2차로, 3차로, 4차로에 따라서 운행을 하는 차량 종류를 도로 교통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차선 차로 차이점
차선 차로

차선 차로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양방향 각각 두 차선이 있다고 할 때, 이는 한 방향당 두 차선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가 넓으면 3개의 차선이 그어저 있는 4차로를 경험하게 되고 양방향으로 있을 경우 8차선 도로라고 부릅니다.

차선 사용에 대한 이해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운전을 할때 적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의 첫 번째 차선은 1차로 라고 부르며 주로 추월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용을 하는 것은 정해진 룰을 잘 지키고 좌우로 이동을 위해서 추월차선을 잘 이용을 3초 정도 좌우 옆을 살피고 뒤에 오는 과속 차량이 없는 지를 사각지대 공간을 꼭 확인을 하면 안전하게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00km/h 제한의 고속도로에서 첫 번째 차선 1차로를 100km/h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경우 뒤에 오는 운전자나 앞에 가는 운전자나 문제를 별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30Km로 달리는 차량이 1차로나 2차로 등에 있으면 한국사람들이라면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추월 차선의 의미는 없겠지만 차량이 쌩쌩 다리는 고속도로 위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추월할 의도가 없다면 첫 번째 차선(1차로)의 사용을 자제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바로 고속도로의 첫 차선에는 ‘추월용 차선’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1차로를 고속도로에서 달려야 겠다는 분들은 뒤에 차량이 올 경우 오른쪽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선 고속도로에서의 1차로 차선으로 변경 가능 여부

제가 경험한 것인데요 얼마 전 실선 1개가 그려진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 큼지막한 트럭 한대가 제 앞에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고령 운전자 이신 듯 하기도 하고 배달 트럭이 20분 이상 1차로로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여서 2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선 추월차로 이용관련 주의 사항 2가지

첫번째, 2차로 고속도로에서도 첫 차선은 명확히 추월 차선이라 본인이 속도를 내서 추월하지 않을 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1차로를 비워 두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뒤 차량이 빠르게 오면 2차로로 빨리 변경을 하는 양보 미덕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이 한 차선을 장기간 점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에 시선이 잘 안보이는 것도 답답하지만 대부분의 트럭 운전자 분들은 1차로로 왔다가 다시 2차로로 가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승용차 차선에 화물차가 진입해도 되는가? 입니다.

운전관련 카페나 자동차 동호회 홈페이지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 차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 “그럼 왜 승용차가 화물차 차선으로 들어오는가?”

승용차 운전자나 화물차 운전자의 질문에 대해 더 정확하게는 잘못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기준을 통해 확인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의 차선 사용 방법은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오른쪽 차선은 화물차 전용 차선이 아니며, 모든 차량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물차도 추월을 위해 왼쪽 차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추월 후에는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편도 4차로 주행 차량 기준

  • 1차로: 2차로가 주행 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승용 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3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4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 주행 차량 기준

  • 1차로: 2차로가 주행 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의 주행차로
  • 3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2차로 주행 차량 기준

  • 1차로: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

독일과 한국의 고속도로 차선 사용 차이점에 대해 독일에서 여러해 동안 살다가 온 제 지인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독일 거주경험 지인 : “한국에서는 승용차 차선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다”,”기본적으로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는 오른쪽 차선을 주행 차선으로 사용하고 오른쪽 차선을 주행 중에 추월이 필요할 경우에는 왼쪽 차선을 사용한다.

“그리고 차선이 3개가 있는 경우 독일 아우토반에서는 중간에 있는 두개의 차선도 추월 차선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

실선이 그려진 장소는 대부분의 경우, 터널, 다리, 고속도로의 출입구에는 실선으로 차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실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주위에 차량이 없다면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보다 많은 차량이 속도를 내서 터널로 진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 위험이 따릅니다.

실선이 그려진 이유는 차선 변경이 교통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차선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내 가족 안전을 위해 실선 도로에서는 절대로 차선을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 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차선 변경을 한 운전자의 잘못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차선 사용 법규만 제대로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교통 사고 비율이 거의 세계 top수준이라는 것을 아실 것인데요 의외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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